제    목 연구교수 채용공고 (의학연구협력센터) 의생명연구원
작성자 허근철 등록일 2018/02/07 조회수 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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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hwp  파일

연구교수 채용 공고

조회수 : 23 등록일 : 2018-02-06

지원접수기간 : 2018/02/07 13:00 ~ 2018/02/12 17:00

 

연구교수 채용 공고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의학연구협력센터, 전임상실험부에서 근무할 연구교수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인원

부서

채용인원

세부전공

비고

의학연구협력센터

1

임상역학

 

전임상실험부

1

실험동물의학,수의학,독성학

 

 

 

2. 응모자격

   (의학연구협력센터)

     -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역학, 보건통계학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병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임상실험부)

      - 병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응시요건 및 모집내용에 관련한 문의는 의학연구협력센터(kcheo@snuh.org, 02-2072-0342),

   전임상실험부(csd29@snuh.org, 02-2072-1931)로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심사대상연구실적목록표 (본원 소정양식) 1부.

  ※동 내용이 저장된 파일은 서류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 메일(lk3jun@snuh.org)로  송부 

 다. 심사대상연구실적물 편(권)당 1부.            

    (심사대상연구실적목록표에 기재한 연구실적물)

 

채용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200점 이상의 연구실적물 [연구실적물은 원저에 한하며, SCI(SCI-Expanded 포함)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된 증례보고 종설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되, 1편당 0.5편으로 산정]

단, 300점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심사 우선순위를 지정하여야 함.

 

※ 연구실적물 환산점은 다음과 같음.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70점

 ① 단독 연구(석ㆍ박사학위 논문포함) : 100점

 ② 2인 공동연구 : 70점

 ③ 3인 공동연구 : 50점

 ④ 4인 이상 : 30점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술지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임용예정시기이전 게재 - 2018년 2월 28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여부 및 인정기한 등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심사가 끝난 최종본 상태에서 출판예정일이 결정된 논문만을 접수하며, 이러한 사실은 게재예정 증명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은 출판 즉시 제출하되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까지 제출하여야 함.

- 출판된 연구실적물은 응모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추가ㆍ삭제ㆍ수정 불인정)

 

 라. 졸업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1부.

 마.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1부.

 바. 자기소개서(임의양식) 1부.

 사. 연구계획서(임의양식) 1부.

 

4.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18. 2. 7.(수) ∼ 2018. 2. 12.(월) 17:00까지 

 나. 서류접수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행정과(☏02-2072-1601)

   

5. 1차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자 공고 : 개별통보

 

6. 기  타

가.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합격자는 병원에 임용추천하며 의생명연구원 의학연구협력센터, 전임상실험부에서 근무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임용추천을 취소함.

 

2018. 2. 7.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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