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안내공지 전임상실험부
작성자 김사훈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3485
첨부파일

1. 20180503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안내.pdf  파일

2. 1.회원가입 절차(신규 취급자 등록) 가이드.pdf  파일

3. 기재고 등록 가이드_v1.1.pdf  파일

2018년 5월 18일 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관리정보 보고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제도 내용과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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